광주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광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인증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2017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달 중 신청기업 27개사에 대하여 서류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최종 선정기업을 발표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가동하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증가가 이뤄진 곳이다.
광주시는 지난달까지 신청받은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해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이나 노동법 위반 처분 기업, 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서와 현판 교부를 비롯해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및 이차보전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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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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