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예비소집 시간, 시험장 위치·선택과목 확인 필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진다.

수능은 각 지역 교육감 관할로 치러져 예비소집 시간은 17개 시·도별로 다를 수 있지만, 시험지구별로는 똑같다.

수험생들은 시험지구별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을 방문해 수험표를 배부받아 자신이 선택한 시험 영역과 과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기 때문에 시험장과 시험실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올해 수능에는 59만3천527명이 응시해 지난해(60만5천987명)보다 인원이 2.1%(1만2천460명) 줄었다.

시험은 16일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 40분까지 이어진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각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혼잡시간대 운행 시간이 2시간(오전 7시∼9시→오전 6시∼10시) 연장되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오전 6시∼10시에 집중적으로 배차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밴드를 비롯한 스마트 기기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는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더욱 줄어든다.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으면 된다.

필수 영역인 4교시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수능 부정행위는 대부분 사소한 실수이다.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수험생의 절반은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휴대폰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다. 따라서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대입수능에서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물품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총 5건의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 중 3건이 휴대전화 소지 및 반입이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처럼 매년 반입금지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와 부정행위자 처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

지난해에는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돼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

실수로 수험생 가방에 어머니가 휴대폰을 넣었는데 수능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그대로 수능시험장에서 나와야했던 상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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