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논란, 정부 화폐 아냐 vs 거래소 제도권에 편입해야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이 속출하자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가상화폐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을 심각하게 보고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의 거래 실태를 봤을 때 가상화폐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지급의 제한성, 높은 변동성, 불확실한 가치 등을 토대로 볼 때 화폐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금융업으로 포함해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투기 수요가 몰려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무부는 가상화폐의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와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업계 등은 정부의 강력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포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 참석해서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 행위를 사기죄, 방문판매죄 등으로 기소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법적 허점을 메우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투자 사기 행위가 빈번하는 등 법적 규제 미비사항이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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