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유류 90%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유류(油類)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등유의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최대한 차단하고 외화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년 이내 송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담았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그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층 더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 (사진=AFP/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에 제재결의안이 채택됐다. 최근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도 빠르게 진행된것이다.

우리나라도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새 제재결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유류제재'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다.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지난 9월 채택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이미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바 있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90%가량을 차단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사실상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곧바로 유류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화벌이 해외파견 노동자들도 2년 이내에 송환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에 최소 5만~10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재결의안에는 이밖에도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각종 금속류의 대북 수출 차단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토석류·목재류·선박 등 확대 △기존 수산물 수출금지와 관련 '조업권 거래금지'를 명문화 △해상 차단 강화 조치로서 제재위반이 의심되는 입항 선박의 동결·억류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북한 인사 16명도 블랙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됐다.

제재대상은 미사일 개발을 이끄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이며, 해외 북한은행 대표 14명이 추가됐다.

단체로는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