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 서구 승진인사 강하게 비판

사흘 새 4급 없어지고 5·6·7급 1명씩 늘어

김태진·김옥수 구의원 “허술한 행정의 산물”

구청 “인사권 범위서 이뤄져…규정위반 아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7일 오후 10시 2층 본회의장에서 서구청에 대한 구정질의를 실시했다. 사진은 오광교 의장이 본의회 시작을 알리는 모습. /서구의회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허술한 행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진 의원은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구정 질의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예정돼 있던 공로연수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2018년 상반기 정기 인사 계획을 지난 2일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며 “행정 5급 승진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행정 6급은 5명에서 6명으로 세무 6급은 2명에서 3명으로 각 1명씩 늘었다. 불과 3일 사이에 승진 인원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4급 승진자리는 없어졌고, 4급 승진 없이 5급과 6급을 늘리는 식으로 급작스럽게 인사행정을 협의하는 것은 허술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옥수 의원은 “지난 임시회기 중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39명의 공무원을 위법하게 전보해 구정 질문에서 지적했음에도 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또다시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징계를 받은 18명이 승진 인원에 포함되면서 또 한 번 인사 참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우진 청장은 “행정 5급 승진심사는 승진서열과 업무실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규정과 민선 6기 인사원칙과 철학에 따라 인사 권력 범위내에서 이뤄진 것이다”며 “2016년 이후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을 확인한 결과주의 4명, 훈계 7명 등 총 11명이 승진 전에 자체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되는 감봉 견책 등 법적인 의미의 징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규정 위반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청의 올 상반기 인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인사 예고안이 변경됨에 따라 전국공무원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는 지난 8일 서구청 상반기 정기인사가 최악의 인사 참극이라며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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