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파생상품 양도세 방식 과세 검토

기획재정부,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세율 10~30%선 부과 검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등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세 부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중이다.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을 차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달리 모든 투자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대신 국내 거래소별 거래에 통산(양도차익과 손익을 계산)을 해주는 식이다.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1일 “양도소득세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를 한다면 파생상품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에 35개 거래소가 있는 만큼 세원만 제대로 확보되면 거래소별 통산을 통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과세 TF는 지금까지 2번의 공식 회의를 열고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만 과세하는 주식과 달리 양도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된다. 또 국내외 파생상품의 손익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파생상품 과세와 가상화폐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여 왔다.

비교 대상은 주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이다. 또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이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또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일평균 수수료 수익은 3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세정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올 상반기 이뤄진다는 점에서 탈세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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