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알아두면 편리 '판매 급증' 

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팜매 33% 상승

집주인이 파산해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최근 전세금보장보험의 판매가 3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금액은 1만7987건,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이를 전액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전까지는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일부 세입자들은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 개선뒤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는 1만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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