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날, ‘성폭력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110주년 세계 여성의날,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기념행사

광주여성민우회, 노동부 성평등 감독관 확충도 주장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미투(#Me too)’운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기념행사와 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올해로 110주년을 맞는 세계여성의날은 지난 1908년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조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된 국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110개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정·관·학계 주요인사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하나의 함성!'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들이 미투 지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각종 성폭력 철폐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사)광주여성민우회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거리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광주여성민우회 제공

한편 (사)광주여성민우회(민우회)는 세계여성의 날(8일)을 맞아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했다.

민우회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우체국 앞에서 ‘민우액션 Me Too&With You’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현행법 폐지를 촉구하고, 고용노동부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민우회는 “사실을 폭로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2차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 피해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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