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판매

피해 경찰 금감원에만 148건 민원 접수…109건 조정 완료

신한생명의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던 경찰 150여명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총 148명의 경찰이 신한생명 종신보험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4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종신보험을 저축성 연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봤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글이 올라오자 같은 피해를 본 경찰들이 대거 금감원과 신한생명에 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148건의 민원 중 109건이 조정됐으며 나머지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한생명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들도 있어 신한생명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생명도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을 모두 해지 처리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지난해까지 신한은행이 경찰공무원 대출사업권(참수리 대출)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계약한 GA(보험대리점)들이 이를 영업망으로 활용하면서 경찰들에게 집중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설명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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