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년 서울-세종-제주도 자치경찰제 도입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경찰 인력도 신규 채용할수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대폭 보완해 확대 적용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를 내년 안으로 서울과 세종, 제주 등지에서 시범실시키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경찰은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계획 ▲ 비(非)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 분야를 이관하는 시기나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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