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경수 지사 1심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 징역 5년 구형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연합뉴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일당도 이날 오전 10시 불법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드루킹 김동원씨는 댓글조작 혐의 외에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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