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곡성군 국도 27호선 위험도로 '예타 면제 사업 포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국도 위험 구간 개선사업' 전국 8개 사업대상지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곡성의 국도 27호선 구간이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국도 27호선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석곡IC 입구에서 겸면 평장리 구간 2차선 도로다.

이 도로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과 곡성군 3개 농공단지를 진입하는 주간선도로로 산업도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선형이 불량하고, 급경사 구간이 많아 농번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국도 위험 구간 개선사업'에는 총 8개 시·도별로 1개씩 사업대상지가 반영됐다.

총연장 24km에 국비 1천200억원을 투입, 2차로 선형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6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곡성군에서도 사업이 착수되면 편입토지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곡성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위험도로 구조 개선은 물론 전남 곡성-전북 순창 간 간선 도로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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