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실형, 김경수 선고 관심

댓글조작·뇌물공여 인정 징역 3년6개월 선고..노회찬 정치자금 전달은 집행유예

'드루킹'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오후에 있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인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측은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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