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된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쯤에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 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교육자치법 제46조 3항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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