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놀이 중심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부활
이르면 5월부터 놀이 중심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 “영어 사교육비 부담 완화”
새학기 시작한 탓에 방과후교사 구하기는 ‘난항’
 

지난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영어 수업이 관련 법 개정으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지난해 완도 청해초등학교의 영어여름캠프 모습. /전남도교육청 제공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새학기가 시작한 탓에 방과후교사를 구하거나, 수업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과정을 거치면 일선 학교에선 이르면 5월부터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예외규정=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학부모들은 ‘환영’=이번 학기중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부활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초등 1·2학년생들 상당수가 영어학원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학교서 방과후 영어수업이 재개될 경우 우수한 강사들로부터 수업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방과후 수업이 재개될 경우 학생들은 시간당 2~3만원 수준에서 원어민 강사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교육시장과 비교하면 금액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심모(38)씨는 “영어 학원을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방과후수업이 재개되면 그만큼 가정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며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이 입장에서도 좋을것 같다”고 밝혔다.

◇이르면 5월부터 재개=교육부는 법률 공포 후 놀이ㆍ활동 중심의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고 방과후수업이 당장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새학기가 시작한 탓에 방과후 영어 강사를 추가로 모집하기가 어렵고 , 수업 과정을 새로 편성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교육당국은 대체로 이르면 4월 말, 5월 초부터는 방과후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 게재하고 희망하는 분들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방과후교사 채용이 이뤄진다”며 “당장 준비는 하고 있지만 최소 1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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