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 배포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 홍보물(포스터·리플렛) 배포 ▲영업자 교육 등이다.
특히 ‘알레르기 노트’는 알레르기 원료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메뉴별 알레르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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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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