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숨통’
나주시, 클러스터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의료시설 내 산후조리원 설치·상업시설 허용 가닥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산후조리원과 상업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사진은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중·서부취재본부/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일었던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신축 중인 의료시설의 산후조리원 설치와 소매점·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생활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5일에 열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다중이용시설(병원·학교 등)의 편의시설 허용 여부 ▲주거 기능 확대 방안 논의(상업·클러스터 용지 등→공동주택용지) 등 13건의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안을 소개하며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식 나주시 도시과장은 “조치 계획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지만 주요 민원 13건 중 10건을 법적인 근거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클러스터 용지와 관련 ‘다중이용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에 대해 “출산장려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 시 조치 방법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에 신축 중인 의료시설 내에 산후조리원과 상업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착공한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인 종합병원급 복합의료시설 ‘빛가람병원’이 착공했지만 산후조리원 설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산부인과 부속 시설인 산후조리원 설치가 건축법 심의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면서 허가가 보류됐다. 병원이 들어설 ‘클러스터 지식산업센터 부지’에는 의료시설은 가능하지만 근린생활 시설은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클러스터 부지에 들어설 의료시설 내에 상업시설 설치 허용을 놓고도 ‘특혜 제공’, ‘공익 가치’ 실현 등 찬반의견이 일었다.

특혜를 주장하는 상가 투자자들은 ‘투자 정의’ 측면에서 상업용지보다 최대 7.7배 싸게 공급된 클러스터에 상업시설을 하용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익 가치’ 실현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축 중인 의료시설 내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그 가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 공간인 소매점·음식점 등의 상업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향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나 건축주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정다움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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