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횡령·공문서 허위작성 직원 ‘솜방망이’ 징계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 부당행위 적발…주의 요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횡령에 공문서 허위작성까지 저질러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되는 직원들에게 정직으로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aT 징계처분 실태(국회감사요구사항)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T의 A 지사장은 2016년 7월 부하 직원에게 짓지도 않을 홍보관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꾸며 공사비 1천71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A 지사장은 이 결의서에 따라 발행한 수표를 평소 알고 지내던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았다.

A 지사장은 이 중 669만원을 예산 목적 외의 특정업무비로 편법 집행하고 나머지 40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T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공문서 허위작성의 경우 파면 처분을,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횡령한 경우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A 지사장은 공문서 허위작성과 횡령을 함께 저질러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횡령 등은 중점 정화대상 비위로 규정돼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였다.

그러나 aT 인사위원회는 2017년 4월 A 지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면서 공문서 허위작성 부분은 심의대상에서 뺐다.

또한 횡령이 중점 정화대상 비위라는 점을 무시한 채 ‘그간의 시장개척 노력 등 공적을 참작한다’는 사유와 함께 A 지사장의 징계를 정직 6개월로 낮췄다.

이에 감사원은 aT 사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위반해 부당하게 징계를 감경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aT가 규정에 맞지 않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점도 확인됐다.

aT는 2016∼2018년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이버거래소 출범 업무 추진과 관련한 징계처분을 위해 인사위를 구성했다.

aT의 인사규정은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 구성 시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7월 열린 인사위 당시 위원 7명 중 외부위원은 3명뿐이었다.

더욱이 외부위원 중 한 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공공기관 직원일 것’이라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점 등이 확인돼 감사원이 2016∼2018년에 열린 12차례의 징계 인사위원회를 점검한 결과 내부 임직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8차례에 달했다.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두 차례뿐이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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