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2억 9천300만원 최고

내년 총선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 광주 1억7천만·전남 2억2천700만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2억 9천300만원 최고
광주 동남을 1억9천200만·서구을 1억5천100만원 최저
 

/광주시 선관위 제공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 제한액은 광주가 평균 1억7천만원·전남이 2억2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 같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공고했다.

광주에서는 동남을이 1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5천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북구을이 1억8천만원, 북구갑이 1억7천800만원, 광산을이 1억7천200만원, 광산갑이 1억6천800만원, 서구갑·동남갑은 각각 1억6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지역구는 고흥·보성·장흥·강진 2억9천3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여수을 1억6천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각각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광주는 북구을이 1만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5천987통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는 장흥이 9천556통으로 가장 많고 여수을이 6천179통으로 가장 적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는 선출직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신청받은 뒤 4월 2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되며 같은 달 15일 선거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박지훈·정세영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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