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담창구 운영…복직자 대상

 

광주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전담창구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중 지급받고,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 부족 등으로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섰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치 급여내역 중 한 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김철수 광주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와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사후지급금을 적극 홍보해 신속하게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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