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민(법률사무소 같이 대표변호사)

 

송진민 법률사무소 같이 대표변호사
송진민 법률사무소 같이 대표변호사

A씨는 최근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 위에 생겨난 포트홀(pot hole)로 인해 차량의 타이어가 찢어지고 자동차 휠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차를 운행할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던 데다가, 도로 주변 가로등의 불빛이 약해 미처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는 사고 직후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인지했고, 즉시 보험회사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B씨 역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보았지만,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차량을 운전할 때 포트홀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운행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B씨는 즉시 보험회사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포트홀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곤란했기 때문이다.

최근 A씨와 B씨처럼 포트홀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상당수의 포트홀을 발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광주시에 접수된 포트홀 피해 접수 신고가 벌써 8천 건을 넘어섰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신고도 약 1천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포트홀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다. 그렇다면 만약 A씨와 B씨처럼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고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다. 사고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가입된 자차 보험을 통해 포트홀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차 보험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추후 도로 관리 주체가 관리를 잘못하여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보험료 인상 없이 빠르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 보험 가입 내용에서 정해진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험 접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 주체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는 방법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영조물 책임’을 물어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영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영조물인 도로의 하자와 자신이 입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데다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36302 판결 등), 먼저 직접 수리 비용을 지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방법과 관계 없이, 포트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행 과정에서 포트홀을 통과한 경우,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의 파손 상태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운행 과정에서 도로를 잘 살펴 포트홀을 피해 운전하거나, 저속으로 안전하게 통과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운전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도로를 점검하는 관리 주체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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