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민(법무법인 맥 변호사)

 

송진민 법무법인 맥 변호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 젊은 나이 또는 그런 나이의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보다 넓은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는 일도 있다. 나이는 많지만 순수한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소년미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 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법률에서 말하는 ‘소년’의 개념은 다소 제한적이다.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말하는 ‘소년’은 언제나 성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이 의미하는 ‘소년’은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법률에서 ‘소년’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까닭은 성인과 소년의 ‘책임’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특히 성인과 소년이 부담하는 ‘책임’의 차이는 형사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소년법의 규정 때문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소년법 제1조),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성인과 소년의 책임 차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9조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이른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고(소년법 제55조 제1항),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셋째,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여야 하고(소년법 제59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을 구금하는 경우, 23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소년법 제63조).

넷째, 소년에 대해서는 형의 장기(長期)와 단기(短期)를 정하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고(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그 즉시 형의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동조 제4항).

다섯째, 소년은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이 때문에 소년이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5년, 18세 미만의 소년은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처럼 소년법이 소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입법자들이 미완(未完)의 존재인 소년을 성인과 같이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를 통해 비행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정의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가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돌을 던진 사람이 10세 미만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년법 개정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사실 소년법에 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강력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최근 소년법 개정 여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누군가는 현행 소년법을 ‘악법’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소년법의 내용이 정의에 가까운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시일 내에 소년법이 개정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년법 비판 여론에 힘입어 정부가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다가,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소년법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때때로 소년법의 규정을 악용해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범죄소년을 보고 있노라면, 성인과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몇몇 악독한 사례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실무에서 만나게 되는 소년범들은 주변 환경과 어린 나이로 인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한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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