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민(법무법인 맥 변호사)

 

송진민 법무법인 맥 변호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당황스러운 순간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사람들을 가장 놀라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단언컨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이다.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험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에 ‘설마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완전히 패닉상태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지인 등이 단순 민사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충격은 배가 된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생활환경이 제각각이므로 그 확률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매년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매년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51만7천547건에 달하고, 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체포영장 등 영장 사건만 보더라도 52만6천426건에 이른다. 더욱이 경찰·검찰 단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는 사건까지 고려하면, 매년 적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형사사건의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본인 또는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사건의 절차를 이해하고,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단계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공판단계가 그것이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된다. ‘피의자’의 신분이 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에 협조하면서도 자기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수사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구속영장 청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잘못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한다. 그로 인해 혐의사실이 추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끝나고 공판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된다. 공판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사건보다 사건의 진행이 빠르고, 특히 분위기 또한 보다 경직된 면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최악의 경우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행동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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