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온금지구 토지감정평가 내역 공개해야

부동산 관계자 “공시지가 4배~8배 높게 평가 처음 봐”

감정평가사 “정당한 관련자료 등 근거로 평가 문제 없어”

市 “해당 평가사에 관련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

전남 목포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공사 토지보상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평가내역을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서산 온금동 일대 면적 4만6천362제곱미터의 땅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A감정평가사와 S감정평가사에 토지감정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 공시지가 대비 10만7천721인 대지가 약 4.5배 높은 47만9천778만원으로 평가됐으며 2만9천244원인 전은 5.2배 높은 15만2천원 1만9천78원이던 임야는 5.2배 높은 10만154원으로 평가됐으며 도로는 5만4천942원에서 무려 8배높은 44만3천30원으로 평가되는 등 공시지가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4.5배에서 8배까지 높게 책정됐다.

이는 목포시의 다른 사업인 산정초도로개설공사의 경우 2.7배 대성동연산배수지 도로개설공사는 1.7배 만호지구도로개설공사 2.4배와 비교해도 확연하게 높이 평가된 금액이다.

더구나 이번 평가지역은 10여년전부터 공원녹지와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이중 상당지역이 토지가격상승가치가 없는 맹지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감정평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가기준 등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관계자들은 “공시지가가 절대평가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10년이 넘도록 공원녹지 등으로 묶여 있는가 하면 쓸모 없는 맹지가 들어있는 등 특별한 부가가치가 없는 땅이 공시지가의 4배에서 8배 높게 평가되는 일은 지금까지 처음 본다”며 “현 땅 주인이 매수 당시 샀던 매매가나 인근지역 평가액 등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감정평가사인 A감정평가사 관계자는 “정당한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감정평가는 전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목포시가 이래라저래라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가 평가자료 공개여론이 비등해지자 “해당 평가사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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