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U “정식 계약하지 않았다”며 납품 물건 반품
업체 “OEM 납품한 물건…민·형사 법적 대응”
CSU 모기업 조선대기술지주회사 책임론 제기도
<속보>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SU(조선대CSU)가 커피제조업체들의 납품 물건 결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커피업체들은 조선대CSU에 수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하고도 결제를 해주지 않아 피해를 호소<남도일보 19일자 1면·21일자 6면·22일자 6면>하고 있다.
27일 조선대기술지주회사와 A커피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CSU는 A업체에 ‘행사용으로 공급된 원플러스 원 더치 커피 2만 개 물량 비용이 7천만 원 (1+1 7천 원, 시중가 1만 원)인 것은 얼토당토 맞지 않다.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행사용으로 홍보했던 커피(300여 개)를 7천 원씩 계산해 입금시키고 나머지를 반품하겠다’는 등이 적힌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 이후 지난 26일 배달 용달을 통해 1만 9천700여병을 A업체 본사인 대전으로 반품시켰다.
하지만 A업체는 해당 물건은 OEM(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선대 로고까지 새겨 납품했다며 재반송시켰다. A업체측은 “주문자와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2만 개씩이나 납품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지난달 물건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반품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업체는 조선대CSU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보고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민·형사상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조선대CSU와 계약서까지 썼던 또 다른 커피제조업체도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조선대CSU 대금 미결제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선대CSU와 커피제조업체간의 갈등과 관련 조선대기술지주회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대CSU를 태동시킨 모기업이자 대주주임에도 자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한 지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만든 회사다.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또 대학이 관리 및 통제를 맡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적인 성격을 띈다. 사업은 기술지주회사 밑에 있는 자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수한 법인이다.
이러한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등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해주고 관리·감독 할 수 있다. 또 법적으로 각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소유한다. 조선대기술지주회사는 CSU 지분 65%를 갖고 있다. 이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할 경우 그 피해가 모회사인 기술지주회사 손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하지만 조선대기술지주회사는 조선대CSU의 커피업체들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대기술지주회사 한 관계자는 “CSU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A,B,C 3개의 업체가 나오는데 CSU대표가 전한바로는 A, B업체가 하나의 회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지주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회사를 관리·감독하지도 않는다”면서 “자회사 경영상 문제는 대표의 권한이기에 제품 하나하나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도일보가 확인 결과 A와 B업체는 본사가 각각 대전과 제주도에 있는 다른 업체다. 회사 대표들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내 한 대학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각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면서 “지주회사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학교 명예 실추와 함께 투자금액이 손실을 입기에 기술지주회사가 책임을 지고 대응을 해야 하고, 평소에도 운영상태 등을 점검해 부실 경영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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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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