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란, 세부 기준안 없다

이사비·도서비·휴가비 등 기존 30여개 세부 기준안 백지화

정부 과세 당국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종교인 과세 세부 기준안에 포함되었던 이사비, 도서비, 휴가비, 의료비 등 세부 과세 기준안을 백지화 하고 목회자의 순수 소득인 사례비와 생활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방침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의견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들과 만나 3차 토론회를 열고 종교인과 종교단체 회계가 철저히 구분된다는 조건 아래 이같은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처음 과세 당국이 제시했던 세부 과세기준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종교인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에 종교인들이 여기에 반발했고, 결국 종교인 과세 세부기준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 통장, 장부 등을 교회용과 목회자용으로 나눠 종교단체(교회)의 회계와 종교인(목회자)의 회계를 철저히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11월 중 일부 재개정하기로 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행령을 고쳐 종교단체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며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도 종교인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다음달 중 심사하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기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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