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18유족, 의료급여 지급 재개”

천정배,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서 지적

보건복지부가 5·18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3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이 “박근혜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5.18 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료급여를 중단한 것은 5·18보상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유족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은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5·18 사망자(상이자 사망 후 포함)·행방불명자의 가족, 상이자와 그 가족, 구속자 등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박근헤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의료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5·18보상법의 적용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가구원 모두에 대해 자격을 중지하도록 ‘의료급여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 2012년 감사원이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다. 천 의원은 “복지부가 5·18 보상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 기준 변경이 유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지급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급 입법이 가능한지,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유가족에 대해 )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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