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사기 대응요령' 공개

금감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기 폐해와 대응 요령 등을 그간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금감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보험사기자들은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한다.

또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피해자는 이 경우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좋고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또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범들의 특징은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러 명이 동승, 사고현장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금감원은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 요령을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