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 지난해보다 2.6% 인상 봉급표,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

군 사병 월급은 87.8% 인상, 병장 월급 40만5700원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올해 공무원 월급을 2.6%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2479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인상됏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427만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 장관은 1억2815만4000원이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호봉)는 각각 월 1만1700원,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해 임금을 보전한다.

사병 월급은 87.8% 오른다. 병장은 이달부터 지난해(21만6000원)보다 18만9700원 많은 40만5700원을 받게된다.

인사처는 지난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철회했다.

2018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금전으로만 보상이 이뤄졌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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