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뭐가 바뀌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부정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격 범위가 조정됐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식사비)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권익위원회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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