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가능

유병력자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 30%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4월 출시된다.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기존 심사이력 단축 및 가입 심사 항목 축소 등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계와 1년간의 협의를 거쳐 만든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오는 4월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은 최근 2년간 치료 이력만 심사한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희망자의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18개 항목으로 심사했다. 

3년 전 질병을 앓았더라도 4월부터는 2년간 치료이력을 가입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년간의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10대 중대질병 중 암 한 가지뿐이다.

암은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하기까지 5년간 관찰해야 하고 전이나 합병증이 다른 중대질병과 달리 광범위해 단기 심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 항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6개(병력 관련 3개·직업·운전·소득)로 줄였다

고혈압 등 약을 먹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항목으로 투약 여부를 둬서 경증 만성질환자는 가입할 수 없었고 노후 실손보험도 투약을 이유로 가입 거절이 많았다. 

이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서는 투약을 가입 심사항목과 보장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신 통원은 외래 진료만 회당 20만원·연 180번 한도 안에서 보장한다.

이처럼 실손보험 가입 중 고혈약 약 복용을 이유로 가입이 매번 거절됐던 사람도 앞으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은 30%다. 의료비가 총 100만원 나오면 70만원은 보험이,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하며 상품 구조는 유병력자 통계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경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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