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해남 땅끝호텔 처분 ‘골치’

8차례 유찰 끝에 매매 건설사 계약 해지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해남 땅끝 호텔 처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차례 유찰 뒤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해지돼 소송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후속 계약마저 해지됐다.

1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지난해말 A 건설사와의 땅끝 호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A사는 지난해 7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35억7천300만원에 땅끝 호텔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도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보완을 통한 땅끝 호텔 재개관도 불발됐다.

매매계약 해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계약이 해지된 매수인 측은 개발공사가 매각공고 당시 타인 소유 토지, 호텔 내 불법건축물 존재 등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일단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을 매수할 투자자를 찾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두차례 계약이 해지된 만큼 다음 계약 때는 지급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개발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였다.

매입비보다 많은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했으나 매년 적자에 허덕였다.

개발공사는 호텔 매각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8차례 경쟁입찰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그 사이 매물 가격은 감정가의 절반으로 떨어져 전형적인 지방공기업 예산 낭비 사례를 남겼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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