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가, 연간 10일 신설 올 하반기부터 시행

정부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녀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 1년에 10일 범위 안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은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면 사업주에게 한 달에 최고 44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부모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오전 10시 출근을 권고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기 대책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면서 "법률 개정, 예산 배정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는 3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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