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발암물질 함유 경고문 붙여라

미국고법, 90개 커피회사 상대소송서 판결… 배상액 공방 일 듯

스타벅스를 비롯한 유명 커피회사들이 커피컵에 ‘커피발암물질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카운티 고등법원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인 독성물질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엘리휴 버를 판사는 “커피회사들은 암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며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회사들은 커피 속 화학물질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버를 판사는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고 측은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에 대한 증명을 실패했다. 반대로 커피가 건강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입증책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CERT는 2010년 커피 원두를 볶을 때 발생하는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캘리포니아 법이 규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씨 12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물질이다.

CERT는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 외에도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던킨도너츠 등 유명 커피회사가 포함돼 있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 회사는 4월10일까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추가 재판에서 CERT가 캘리포니아주 성인 4000만 명을 피해자로 산정한 것이 인정되면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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