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개정 도로교통법 자동차 카시트 미착용 단속 유예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위반시 범칙금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잠정 유예됐다.

경찰 카시트 단속 유예 / 방송 캡쳐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시 모든 도로에서 앞좌석 뿐만아니라 뒷좌석 차량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무인카메라로 적발)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다면 6만원이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해도 범칙금(경찰 직접 적발) 3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며,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경사진 도로에 주·정차하는 운전자가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타이어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전날 개정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한 경우 반드시 카시트까지 착용해야 안전띠를 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지만, 택시와 고속버스에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안전띠와 함께 카시트 미착용까지 단속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계도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은 2개월의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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