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안희정-김지은은 불륜...상화원 사건 언급

민주원 씨, 페이스북에 심경과 항소심 재판부 비판 글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SNS를 통해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안희정 전 지사는 미투가 아닌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반박 설명을 자세히 기재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간의 심경과 2심 판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씨는 우선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원씨는 앞서 논란이 된 '상화원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상화원 내 구조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켰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성폭력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씨는 그날 오후 김씨가 자신에게 전화해 "간밤에 도청 직원들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술을 깨러 옥상에 갔다 내려오다가 제 방이라 잘못 생각하고 들어갔다"며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인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조용히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민씨는 그러면서 "김씨의 이런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가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인 행태를 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자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목을 두고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씨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자신의 증언을 믿지 않은 2심 재판부에 대해 "그처럼 경황없는 순간에 제가 어떻게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제 말이) 의심이 되면 저를 불러 다시 물어보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그(김지은) 말만 믿었다"고 억울해했다.

또 "김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라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다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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