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 선고일,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 관심

인천 시영운수 사건 선고 통해 '통상임금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기준 마련할 듯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 적용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오늘(14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상임금 신의칙이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신의칙이 합당한 것인지를 두고 그동안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었다.

박씨 사건의 경우 1·2심은 원고들이 2011년 이후 회사 측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단체협약에 의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노사합의 또는 지급 관행이 있었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협상을 통해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기업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박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4개월간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이 합의한 끝에 14일 최종결론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고에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등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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