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 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시작 약 30분 전 교육청에 도착해 대기하던 김 이사장은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문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2주 정도 후인 내달 중순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하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한유총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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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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