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공원 아파트 분리 건립안, 도시공원위 심의 통과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아파트 부지 변경
중외공원 아파트 분리 건립안, 도시공원위 심의 통과
영산강청 검토 의견 반영…11월까지 협약 체결 마무리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남도일보 DB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중외공원의 아파트 입지 변경이 확정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외공원 비공원시설(아파트) 입지 변경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당초 고속도로 인근에 아파트 2천500세대가 들어서는 안에서 예정 부지에 970세대를, 박물관 동측 부지에 1천630세대를 분리 건립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부지 변경 검토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당초 예정된 중외공원 아파트 건설 부지가 고속도로와 산단, 도축장 등과 가까워 소음과 악취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립박물관 동쪽 지구로 옮기는 안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에 관련법령을 검토, 문화재 심의 결과를 거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제시하라고 했다.

또 환경청은 박물관 인근으로 아파트 입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식생(식물군락) 4등급, 능선축(분지맥) 등이 있는 당초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녹지축 훼손을 최소화하는 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시는 환경청의 검토 의견대로 문화재 심의를 거친 뒤 지난 8일 민간공원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열고 중외공원 입지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

또 민·관 거버넌스 위원들과 최근 환경청을 방문해 세부적 설명을 청취하고 변경안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일곡공원도 ‘아파트 예정 부지가 낮은 산 능선인 분지를 끼고 있고 산단과 가까워 아파트 건설 입지를 옮겨야 한다’는 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를 열고 부지를 변경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도시공원심의위는 안건으로 올라온 중외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발)시설은 배제하고 저관리 중심으로 시설을 교체하라’는 단서를 달고 조건부 통과시켰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계획된 물놀이 시설 재검토와 공원 남북측 연결 확보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었던 중외공원 아파트 부지 변경까지 마무리되면서 시는 오는 11월까지 1·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한 달 내 예치금 납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한다.

이어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하므로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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