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훈(광주NGO지원센터장)

 

서정훈 광주NGO지원센터장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다. 열대화로 높아지는 기후 위기와 인구절벽 문제는 국가 존망의 백년지대계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제 인구 감소 시대로 진입했다. 2022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45곳이나 된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조성 등 주로 재정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기대를 모은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든 것이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었으나 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신설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의 현실적 방향은 무엇일까. 지방의 미래 관점에서 지방의 주도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지방 발전계획을 수립해왔다. 제한적 범위 내에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했다. 지방에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 스스로 지방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추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 기존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성장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와같이 누적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 현상이었다. 역대 정부는 수도권이 우선 발전한 이후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려 했다.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 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중앙행정 권한의 획기적 이양으로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의 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개혁의 추진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과연 지방시대의 새로운 주춧돌이 될 수 있을까? 의문점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수석급의 조직을 두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 29번이나 참여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윤석열 정부가 참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도 크다. 첫째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권한 이양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혁신성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는 기회발전특구(ODZ)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입지와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지원사업과 규제까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야말로 자치 역량과 그 실력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대학교육까지 취업과 정주 생태계를 구축할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학교간의 공교육 발전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제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긴밀한 로컬 거버번스(Local Governance) 체계로 인식하고 전환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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