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창사 55년 무파업 신화’가 깨질 위기를 넘겨 회사 안팎에서 안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첫 사례다. 게다가 국내 철강업계를 이끄는 기업인만큼 수 조원대의 피해가 예상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사상 첫 파업위기에 놓였던 포스코 노사는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3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노사갈등의 큰 고비를 넘겼다.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연 정기인상분)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유연 근무제 활용한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대책본부 구성 등이다. 특히,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면서 이날 새벽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향후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합의안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임단협 교섭이 최종 타결된다. 노사가 지난 5월 24일 상견례 이후 지난 5일까지 총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된 임단협이 마무리되면서 ‘55년 무파업 신화’도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사 측은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라고 있다. 조합원들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한 회사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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