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지난해 2월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하 유공자 주차구역) 설치를 지자체에 권고했으나 광주지역 지자체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설치 취지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시민 불편이 큰 상황에서 유공자 주차구역이 추가로 운영되면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일반인이 유공자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범칙금을 물릴 수 없고 차량 이동 권고만 할 수 있어 실효성도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보훈부의 권고 1년이 지난 현재 광주지역에서 유공자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곳(2개면) 뿐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총 257면의 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역 유공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유공자를 비롯해 5·18민주화 유공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특수임무유공자 등 총 1만6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다수는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이나 관공서 등에 업무를 보러 갈 때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유공자 주차구역 관련 조례를 따로 제정할지, 기존에 있던 예우 조례에 추가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인·임산부·경차전용 주차구역 등으로 일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추가로 유공자 주차구역까지 설치되면 주차난 가중과 불법 주차 양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 광주시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 유공자 주차구역을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 사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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