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정상적인 회사 인수로 매입한 화물차 수십 대가 불법 변경(증차) 번호판을 단 차량이어서 수십억원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남도일보 단독보도 종합 결과, 운수업자 A씨는 2021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식 계약을 통해 광주 남구 소재 2개의 운수회사를 넘겨 받았다. 화물차량 대수는 80여 대였다. 하지만 넘겨 받은 2개 회사 소속 화물차 80여 개 번호판이 모두 유형 변경 번호판을 단 불법 대·폐차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차량들이 회사 인수 직전에 국토부 감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화물차 번호판들은 광주화물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수리필증을 통해 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계약 미이행 차원에서 2개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금을 제외하고도 80여 대 불법 유형 변경 차량 번호판 비용, 그간 운영하면서 받아온 화물차 유류비 반납 등을 합치면 향후 최소 20~3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광주화물자동차협회가 발급해 준 대·폐차수리필증이 발단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물차운송협회가 지자체 대신 화물차 대·폐차 심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대부분 업무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화물자동차협회측은 대·폐차수리필증 발급 등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를 인수 인계한 측에서 알아서 해결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차가 과잉 공급될 경우 빚어질 경쟁 과열, 운임 급락 등의 폐단을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증차가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유형 변경 번호판을 붙인 불법 대·폐차도 예외일 수 없어 경찰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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