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의료보험적용 본인부담률 50%→30% 인하
차상위계층 노인 본인부담률도 현행 20∼30%에서 5∼15%로 인하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빈곤층의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0만원만 내면 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틀니시술을 받은 노인은 2015년 7월∼2016년 6월 36만2837명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42만517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노인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50%에 달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적극 추진해왔다.
8월말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9월말에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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