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정외과 교수회의록 위조 공방

교수 3명, 박사논문 프로포절 불허 관련

“전·현직 학과장 허위 문서 제출”주장

당사자들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반발

대학본부 조사…결과 따라 파장 예상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프로포절(논문연구계획서 발표)을 불허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책방안을 논의한 교수회의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교수들 내부에서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국립대학교의 공문서가 위조된 셈이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전남대학교 전경./전남대학교 제공
<속보>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프로포절(논문연구계획서 발표)을 불허<남도일보 9월 28일자 6면>해 말썽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책방안을 논의한 교수회의록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교수들 내부에서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국립대학교의 공문서가 위조된 셈이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정치외교학과 K교수와 Y교수, J교수 등 3명은 최근 프로포절 불허 부당성과 교수회의록 위조 등을 조사해 달라는 건의서를 김은일 전남대 교무처장에게 보냈다.

이들은 프로포절 자격 요건과 관련 “정치외교학과 내규 11항에 ‘박사의 경우 학회에서 1회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후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받아 프로포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내규 1항의 ‘석박사 과정 학생의 논문주제가 지도교수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지도교수를 변경한다’는 규정으로 프로포절을 불허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K 교수 등은 또 A교수의 교수회의록 위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A 교수가 자신의 비행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학과회의록을 위조하는 말도 안되는 후속행위를 저질렀다”며 “본인이 학과장 신분으로 마지막 주재한 8월30일(2017-3차회의) 회의록을 위조해 9월 13일 사회대 477호실에서 개최된 4차 학과회의에 제출했다. 이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결론을 마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한 것처럼 꾸며 전차회의록으로 제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K 교수 등은 “5차 교수회의(9월 20일)에서 과반수 교수들이 A교수가 쓴 학과회의록(2017-4차) 결론에 반대(4명 반대·1명 무의견·3명 찬성)했다”면서 “그런데도 학과장인 B교수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 4차 회의록 수정을 거부하다가, 시간이 부족하여 회의를 마쳤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B교수는 위조된 교수회의록을 토대로 프로포절을 불허당한 대학원생 C씨의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대학본부(대학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B교수 등은 이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B 교수는 “8월 30일 회의서 당시 학과장인 A교수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C씨의 프로포절 내규위반에 따른 논의 결과와 관련 ‘이의있습니까’라고 묻자 K 교수 등 3명을 비롯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가만 있다가 뒤늦게 회의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록 수정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전직 학과장때 결정된 상황을 새 학과장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변경한다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면서 “이(수정) 문제를 놓고 교수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지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K교수 등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규 11항을 들어 프로포절 불허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C씨의 논문주제는 지도교수인 Y교수 전공과 맞지 않기에 내규 1항에 위배된다”면서 “그렇더라도 학생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9월 27일 교수회의때 공동 지도교수제까지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였다.

A교수는 앞서 이번 문제와 관련 “대학본부에서 판단하고, 학칙에 따라 처리할 문제다. 학과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K 교수 등 3명과 전·현직 학과장이 프로포절 불허 내규 적용과 교수회의록 위조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대학본부의 진상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본부는 조만간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김은일 전남대 교무처장은 “조만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교수회의록 위조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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