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남대, 정외과 프로포절 불허 파문

오늘부터 진상조사 나서…조사결과 관심

<속보>전남대학교가 정치외교학과의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 논문 프로포절(연구계획서 발표) 거부 파문<남도일보 9월 28일자 6면·10월 12일자 7면·10월 13일자 7면>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15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지난 13일 프로포절 불허와 이에 따른 공문서 위조 주장 등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는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외과에 소속된 사회과학대학 인사들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조사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조사활동은 프로포절 불허에 적용된 정외과 내규 1항의 정당성 여부와 프로포절 자격 요건을 규정한 내규 11항의 효력, 프로포절 불허이후 학과 대책을 논의한 교수회의록 위조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포절을 제 때 못하면서 기한내 논문 심의 신청 자격까지 잃어 내년 2월 졸업 계획이 무산된 대학원생 K씨에 대한 구제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프로포절을 불허한 게 정외과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수들간 파벌 다툼에 기인한 것인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위는 프로포절 불허가 공문서 위조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로 파문이 발생한 만큼 강도높은 조사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김은일 전남대 교무처장은 “봉합차원의 조사활동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넘어갈 사안도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정치외교학과의) 프로포절 불허 파문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조사위는 프로포절을 거부당한 대학원생이 피해를 안 입도록 최우선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외과 대학원생 K씨는 2016년 박사학위 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와 사회과학대학, 대학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뒤 1년 4개월동안 준비해 지난 8월 24일 프로포절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논문 주제와 지도교수의 전공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프로포절 당일 당시 주임교수(학과장)가 프로포절을 불허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들이 단체로 대학원에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교수들 내부에서 교수회의록 위조 주장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졌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