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권한대행체제는 헌법 부정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권한대행 인정해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진 헌재 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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