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범위
500만원까지 비과세, 240만원까자 소득공제, 금리 2.5%~3.3%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만든 통장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처럼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가입기간별 금리는 △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 △10년 이후 일반 청약저축 금리(현재 1.8%)가 적용된다.
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된다. 다만 비과세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해 이같은 혜택은 2019년 1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수준이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에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신청자는 가까운 은행지점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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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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