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다 복용 위험성 경고 

식약처가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등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에 대해 과다복용 위험성을 경고했다.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등 서방형 제제란 체내에서 천천히 녹아 지속적으로 약의 효능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이다. 

식약처는 해열 및 진통에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EC)가 과다복용 위험을 들어 시판 허가를 중지한 데 따라 국내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EC는 소비자들이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경우, 적정한 용법 및 용량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즉 약효가 서서히 발현되면서 소비자들이 빠른 효과를 보려고 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EC는 부작용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처치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서방형 제제에만 적용되며, 일반 아세트아미노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이알서방정 등 18개사 20품목,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복합 서방형 의약품은 한국얀센 울트라셋이알서방정(트라마돌 복합제) 등 24개사 45품목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유럽 외 사용 현황, 향후 조치 사항, 국내 사용 실태 및 이상 사례 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때에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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