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 및 기초의회가 올해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 움직임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됐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역대급 긴축 재정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시·군·구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서민들은 계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일부 직업을 제외하면 영리 행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활동비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올해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폭(33%)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각각 50% 이상 인상됐음에도 월 150만원으로 동결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당초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됐다.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은 매달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51만원 등 월 501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전남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46만원을 합쳐 월 496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회기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받는다. 실제 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셈이어서 자신들의 의정 활동에 걸맞은 액수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양 시·도의회의 의정활동비 법정 최고액 인상은 기초의회까지 영향을 미쳐 지자체 재정난 가중 등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돼 지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선을 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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